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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김동섭 변호사의 특허권과 법률]

2020-05-20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발명에 대해 인정되지 않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춰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부여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 기간 내에는 특허권자 외의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마음대로 생산하거나 사용·양도·수입·대여의 청약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전개된다. 상표권침해와 달리 특허침해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평소에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또는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개인이나 법인의 종업원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행위자 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특허침해 행위를 했다면 법인에게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에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침해 행위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특허법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다. 또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배상기준도 합리적 실시료로 개정돼 과거에 비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증가해 특허침해소송의 실익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이 늘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이나 서비스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 날, 벤치마킹은 굉장히 흔한 사례이며 기업간 특허기술을 상호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침해 판단에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후 특허가 소급무효 되는 등, 특허권 자체가 흔들리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특허권자라 해서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실제 특허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일 섣불리 접근했다가 기소중지나 무혐의 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피고소인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추후 라이선스협상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은 산업 현장과 전문 기술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법무법인YK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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