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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먹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2020-05-20

 

법무법인 신은규 변호사

 

 

지난 해 배우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차도로 뛰어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 당했다. 이후 A씨를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작품 촬영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아 복용했을 뿐 마약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 경찰 조사 결과 펜터민 외 다른 마약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마약투약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소위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펜터민은 도파민 분비를 극단적으로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다이어트약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나타나,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에 강한 영향을 주고, 필로폰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져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배우 A씨가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가 펜터민 계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면 질환이 악화되고, 심하면 정신질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펜터민을 처방할 때 보통 하루 알약 1개, 복용 기간은 4주 이내 등으로 복용량과 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빨리 살을 빼고자 하는 욕심에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고,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인터넷으로 암암리에 사고 팔다 적발되기도 한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단기간에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펜터민 계열의 식품억제제를 전문의 처방 없이 불법 구매하여 복용할 경우 마약사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펜터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으로 매매, 소지,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식품억제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성분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성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억제제를 살 경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 변호사는 “만약, 인터넷으로 구매한 다이어트약으로 인해 마약사범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올바르게 대응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살 빼는 약 등,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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