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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인명사고, 조속한 수습만이 해법”

2020-05-12

 



 

 

음주운전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아 6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138km로 질주하며 과속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해졌다. B씨에게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다.

 

이처럼 여타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인명사고의 처벌은 무겁게 이루어진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인명사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약 두달간 발생한 음주사고가 2,669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해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인지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음주운전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가기 때문에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인명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은 물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나버린다면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가 되어 더욱 무거운 혐의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주운전 전력이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미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5080958003007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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