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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문제, 군검사출신 변호사 "무거운 처벌 가능해"

2020-05-08

 



 

 

최근 군에서 성범죄 혐의와 연루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해군 함장 A가 대형 함정 안에서 부하를 성추행 한 혐의로 해임되었으며 지난 달에는 충북의 한 육군 부대에서 B씨를 비롯한 4명의 남성 부사관이 동성의 장교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의 육군 부대 소속 C중위는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이 비슷해 보이나 면면을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군인끼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이, 군인이 민간인을 성추행 했다면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정형에서 차이가 난다.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은 군인강제추행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선을 정했다는 점에서 군인강제추행을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군인강제추행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투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장교를 성추행 한 부사관 B씨의 경우,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설령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백민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 추행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인간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B씨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상관에 대한 ‘하극상’ 범죄이기 때문에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인강제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보안처분이 가능하다.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징역을 살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중대한 조치다. 

 

또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군인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즉시 군복을 벗길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혐의이며 설령 파면과 해임을 면한다 해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백민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강제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직업까지 모두 잃게 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장난이나 친근감,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혐의를 반박하고 입증해야 한다. 군대 내의 독특한 사법체계와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인을 찾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4231510436979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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