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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기사 폭행하면 특가법 적용…형사전문변호사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 엄중해”

2020-05-08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도로 위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갖은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하거나 운전 시비로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도로 위 폭력 사건사고가 최근 2년새 1000여건을 넘었다. 그 중에는 언론에 보도돼 여론의 분노를 산 사건도 있는데, 어린자녀들 앞에서 물병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거나,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 달라며 버스기사를 대걸레로 폭행하는 등의 상식 이하의 운전자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운전자폭행사건은 매일 평균 8건의 꼴로 발생하고 있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법은 운전자폭행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폭행으로 상해까지 이르게 한 경우라면 3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통상적인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다.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폭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것이 꼭 구타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행사 역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운전자를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호사는 "운전자폭행은 특가법이 적용되어 초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초기대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당부를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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