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추행 강제추행보다 죄질 중해, 처벌 시 부수처분 뒤따라
법무법인YK 유상배 대표변호사
올해 1월,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되었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실제 아내가 3차례 성매매에 나서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 해당 영상을 초등학생이 두 딸에게 보여주고, 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 중 7명 중 1명꼴로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지속되는 비율이 51.3%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하:친족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하: 친족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유상배 대표 변호사는 “친족추행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도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으며, 친족추행은 별도의 벌금형 없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 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변호사는 “자신은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한 행동으로 인해 친족추행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유변호사는 “실제 친족추행 사건을 맡게 되면, 기간이 매우 오래 지난 사건도 많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 때,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피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 대구, 부산 등 주요 지역에 올해 초 사무실을 개소하였으며,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대구사무소에 상주하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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