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편취의 유무에 따라 성립조건이 달라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의 발생 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형사 사건의 발생 건수 1위가 바로 사기죄이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사기죄 발생 건수는 총 24만여 건에 달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업주부나 무직자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전업주부는 총 9987명으로 전년 대비 21.8%(1787명) 늘었다. 무직자나 일용직 역시 8766명으로 전년 대비 14%(1077명) 증가했다. 2.6% 증가한 데 그친 일반 회사원이나 24.4% 감소한 일반 자영업자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우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기죄처벌의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범죄 수익의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사기범행으로 얻어 들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 3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반드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편취의 유무를 가지고 실행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며 “돈을 전혀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말해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사기죄 혐의의 경우, 대인관계가 원만한 지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사기죄 성립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사건 종결, 종결 후 사후관리팀으로 최적의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원, 대구, 부산 지역에도 운영되고 있어 서울 서초 본원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지방 분사무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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