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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죄' 외국환거래법 혐의까지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 배제 못해

2020-05-04

 

왼쪽부터 법무법인YK 강경훈대표변호사, 특검출신 백민변호사

 

 

도박경비를 여행경비로 속여 몰래 반출한 30대 남성 K씨가 붙잡혔다. 담당 경찰에 의하면, K씨는 도박자금으로 약 3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홍콩, 대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홍콩 등에서 환전상에게 외화를 환전해가며 여러 차례 도박을 해오다, 2019년부터 외화 거래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환전상으로 활동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함과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혐의도 적용시켰다.

 

현재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적발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외환거래 당사자들과 연루된 인물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적극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K씨 사건진행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K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관련 내용을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먼저,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국내 재벌일가에서 원정도박에 필요한 도박자금을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 받았다. K씨 역시, 원정도박을 나가면서 본인이 직접 거액의 불법자금을 반출시켜 사용했기 때문에, ‘자본거래 미신고’에 해당하여 상습도박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K씨는 본인의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은 물론 타인에게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불법자금을 제공해주는 등 불법적인 일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우리나라와 외국간 송금업무에 대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환거래를 통하지 않고, 무등록 송금업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형벌 수위는 단순히 송금한 액수나 횟수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태양과 통상 환전영업을 하는 자의 범행수법과 비교하였을 때의 사건의 무게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만 처벌수위가 예측 가능하다. 다만, 불법원정도박으로 인해 자금을 세탁해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적발 시 중한 형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도박죄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혐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외국환거래법 제 27조의 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 29조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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