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부당한 혐의 받고 있다면 초동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몰카 등 성범죄는 2016년 기준 2만9천35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80.4건, 시간당 3.4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성범죄를 유형별로 구성비를 보면 강간은 줄고, 강제추행, 몰카 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기준 성범죄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강제추행이었다. 몰카 범죄가 17.9%로 뒤를 이었고 공중밀집 장소 추행(6.0%), 통신매체 이용 음란(3.8%) 등으로 조사 됐다.
우선적으로 국내 형법상 규정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론 강제추행죄의 포함은 매우 넓지만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는 강간과는 다른 의미다. 강제추행처벌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 강제적인 물리력의 동원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최근에는 비동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라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한 표면적인 판단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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