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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빈 형사법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 적극 가담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돼”

2020-04-20

 

▲법무법인YK 서정빈변호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일당이 검거되면서, 범행에 도움을 준 이들도 조명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대량 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수백명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를 벌였는데, 여기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조력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이트 내 발신자 전화를 바꾸거나 배송 운송장 번호안내 연락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검찰은 조력자들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이익실현을 위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력했다고 판단하며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면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있어서, 전화상담 연결을 해주었다거나, 현금 인출을 안내해주었거나, 현금을 전달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고 언급했다.

보이스피싱범죄 행위를 적극 도왔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서변호사는 먼저,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특성상, 직접 범행을 주도한 자들은 물론 이에 가담한 자들까지 사기방조죄로 적극 적발해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정범보다 방조범의 처벌형량이 낮게 형성되나, 수거책∙전달책 등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사기범죄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죄질이 나빠 실형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변호사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범죄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봐야만 예측 가능한 부분이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해 얻게 된 수익, 실제 발생한 피해액수 등에 대한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범행에 얼마나 가담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올바른 대응 마련이 가능할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관련하여 방조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사기범죄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건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서정빈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서정빈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에서 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도맡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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