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와 임원,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들이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되고 형사처분 받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며 사법당국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형법은 업무상횡령에 대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된다.
또한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결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을 판단함에 있어 횡령 고의, 횡령 범의 등이 주요 판단 지표가 되며 이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경우, 횡령행위 및 횡령고의가 없음으로 평가된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업의 업무상 횡령죄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회계 쟁점 및 법리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실질적인 손해 이전에 고소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범죄 성립요건과 회계 쟁점, 피해 정도를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와 특가법이 함께 의율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심리하고 판단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 서초 본사 이외에도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