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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렌터카 집중단속예고, 변호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각오해야”

2020-04-17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법전문변호사

 

 

 

 

 

 

무허가 여객운송사업이라고 지적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체 ‘타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타다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의 운영방식은 여객운송사업이 아닌 ‘초단기 승합차 렌트사업’이므로 무등록 여객운송업이 아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엔 렌터카업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무등록 렌터카가 활개치고 있어 도민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불법 업체들을 척결하기 위한 집중수사에 나섰다. 또, 서울시에서는 불법 렌트카를 비롯, 불법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하며 렌터카시장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등록 여객운수사업체로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형사법전문 서정빈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서변호사는 먼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체 등록 없이 렌터카를 빌려주는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업등록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탈세∙탈루 혐의도 함께 조사 받을 수 있다.”면서,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타다 금지법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개별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렌터카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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