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연루됐다면 진술 전 법률 조언 필수적”
술을 마신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게 된 A씨와 B씨는 과음을 해고, 모임이 파하자 A씨를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단 둘이 택시를 타고 가던 A씨와 B씨는 행선지를 B씨의 집이 아닌 숙박업소로 바꿨고, 단 둘이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수일 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준강간죄로 신고했고, A씨는 경찰조사에 출석,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강제력도 동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헀지만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성관계 당시에는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심신상실에 이른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범죄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후 성폭행을 한 연기자 A시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대개 사건 당사자들이 음주 후 성관계를 맺고 이후 일정 부분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준강간죄에 연루된다면 사건 진행이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기억을 상실한 경우라면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피의자 역시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혐의를 받다 보니 적지 않은 압박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준강간죄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주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추후 진술 내용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그러나 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반드시 진술 이전에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 형법 제 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