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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상관모욕죄', 무례와 처벌 사이 구분하려면

2020-04-13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 형법은 계급을 중요시하는 군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항목이 '상관모욕죄'다.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나 도화를 통해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 또한 상관에 준하여 인정한다. 즉, 하사가 상사를 모욕했을 때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상사가 소위를 모욕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하게 된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으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YK의 백민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대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엄중한 징역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군인이 SNS를 이용해 상관을 욕하는 내용을 게시했고 이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활관에서 단 한 명의 동료를 두고 상관을 비난했던 병사는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군형법 규정에서는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경우에만 상관모욕죄를 인정하고 있어 전화 통화를 이용한 모욕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상 모욕죄나 군형법상 항명 등 다른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백민 변호사는 "규율에 엄격한 군대에서는 상관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취했을 때 상관모욕죄를 문제시 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무례한 행위나 말을 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혐의를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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