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지나친 모방은 부정경쟁행위 '형사고소 가능해'
[비즈월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모방은 항상 분쟁의 원인이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 제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별도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출시된 지 3년 이내의 상품으로 독특한 형태를 인정받고 있는 제품을 모방한다면 이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
모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형사고소에 앞서 특허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청은 조사를 개시한 후 6개월 내에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파악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개인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며 매년 특허청에 수백 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상황이다.
한편, 실무에서는 패러디냐 모방이냐 구분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명 브랜드나 상품을 재치 있게 '패러디'해 웃음을 자아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아졌지만 패러디와 모방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패러디는 마케팅의 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지나치면 부정경쟁행위로써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 등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지적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명품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집을 개업한 A씨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45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루이비통이 치킨이나 치킨음식점에 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루이비통닭이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라 해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발생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날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콘텐츠나 상품이 모방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상담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