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로 음식점‧병원에 피해줬다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어”
자고 일어나면 적게는 수 십, 많게는 수 백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도무지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 백 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국민들의 불안함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일 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보려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있다. 바로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A 음식점을 방문했다’, ‘B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쉬쉬한다’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문제는 가짜뉴스의 기승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정부는 최초유포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전에 대구 신천지 환자가 청주 시내 주요 병원들에 다녀가면서 일부 병원이 폐쇄됐고 20대 여성이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돌아 청주시에 급속도로 퍼진 일이 있었다. 해당 뉴스가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즉시 해당 뉴스 행위자를 추적했고 그 결과 20대 회사원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의도로든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가짜뉴스 유포 자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해당 가짜뉴스로 업무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민 변호사는 “가짜뉴스로 어떤 피해를 초래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고 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맞는 올바른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불안함을 호소하는 최근 상황을 악용하는 가짜뉴스가 많아진 만큼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뉴스를 섣불리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겠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겠지만 메르스사태 때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했다고 글을 올린 남성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는 만큼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