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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란물유포죄? “불법촬영 및 인터넷 유포는 엄중처벌 대상”

2020-04-09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법정형이 상해·사기 등 일반 형사사건보다 가볍고 실형 선고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유포한 사건은 2017년 1799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816건과 1930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형 선고 비율은 17.7%에 그쳤다. 즉 범죄는 증가했지만 실형은 5명 중 1명도 불과하며, 검찰의 구형량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8.1%에 비해 높아졌지만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형사사건 1심 실형 비율은 각각 22.9%, 22.6%, 25.2%였다. 이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법정형이 다른 형사사건보다 낮기 때문이다.


현재 성폭법 제14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게 신체를 촬영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 외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단순한 음란물유포죄 혐의와 불법촬영으로 인한 촬영물과 이를 유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혼돈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음란물유포죄라 함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의율되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이 아닌 속칭 ‘포르노’라고 부르는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 상에 유포하였을 때를 일컫는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유포하였을 때를 통틀어 말한다. 이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엄중한 디지털 성범죄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지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 연인 사이의 성관계 몰카촬영 및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 국회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제정에 나서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며 “불법촬영 및 유포,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 대구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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