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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양육권소송…양육비 미지급시 대응법은?

2020-03-31

 

  

[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이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소송은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후 비양육자(양육권을 획득하지 못한 측)이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복수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꼭 정확한 법리를 따져 알아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멈추어 버린다면 이는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상대방이 직장인일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사자의 회사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다.”라며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과거 양육비를 포함 미래에 받을 양육비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을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때도 있다. 이에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법원에 제공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0일 이내의 구치소 감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하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3천여건이 넘는 이혼사건과 다수의 양육권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는 이혼전담 로펌이다. 의뢰인과 1:1 맞춤상담은 물론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로 보장된다.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도 개원하여 전국적으로 소통망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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