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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걸면 걸리는 배임죄?'…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대처 가능해"

2020-03-27

 

[비즈월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된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만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죄의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배임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임무'라는 배임죄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뜻하지 않은 곤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판단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데, 추후 이를 문제 삼아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가 커지면서 50억원이 넘는 배임죄 사건도 흔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경영상 판단을 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는 사건이 대부분 기업 총수의 배임죄이기 때문에 배임죄를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일상 속에서 배임죄와 마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종업계로의 이직·퇴사 후 창업을 하는 경우에 배임죄에 연루되기 쉽다. 본래 근무하던 회사가 자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죄의 경우 장래의 재산 증가 방해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이 구체적으로 산출될 때까지 몇 년간 기다렸다가 갑자기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별히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해도 구체적 행위가 배임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제3자가 이득을 입었을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두 손을 놓고 있다가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다.

 

이경복 변호사는 "개인이 홀로 자신의 상황을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부터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기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기훈 기자 hankh@bizwnews.com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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