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표로 인한 상표침해, 빠른 대응이 답이다.
미등록상표로 인한 상표침해, 빠른 대응이 답이다.
흔히 ‘브랜드명’이나 ‘로고’로 기억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다른 제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나 기호, 도형 등을 말한다.
미등록상표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등록상표 상태에서는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획득하지 못하여 누구나 유사 상표를 써버릴
수 있다. 때로는 원작자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미등록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얻고 싶다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상표권은 10년간 인정되고 갱신을 통해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미등록상표를 이용한 상표침해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유사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라면 상표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기업법무그룹 조인선 변호사는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발견했다면 그 상품에 대해 실제로 혼동된 사례가 있는지, 또 상품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표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해결이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상표권 침해행위가 확인되었다면 무작정 고소부터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상표침해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상표침해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소소송의 경우에는 직접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즉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를 이용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상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조인선 변호사는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상표침해가 확실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