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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죄 중 대상관범죄 잇달아…‘하극상’의 이유와 처벌은?

2020-03-24

 



국방부가 운영하는 장병 전문상담 조직인 ‘국방헬프콜’이 2020년 1월 20일로 확장 개소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1303국방헬프콜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25만 5천여건의 상담을 진행해왔으며, 군대 자살사고와 탈영 등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에 따라, 국방헬프콜은 올해부터 전문상담관을 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동시에 통화회선도 4회선에서 10회선으로 증설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 이후 군대 내 병영 문화의 일신을 목표로 국방부와 각군 본부는 병사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권 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에 돌입했고, 모든 국군 부대가 시범 운영중인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 역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대상관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듯, 육군자료에 따르면 상관모욕 범죄 입건 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8년 133건으로 5년 사이 7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기소 건수는 2014년 8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증가하기까지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상관 범죄의 82%가 상관모욕이었고, 나머지 18%는 상관폭행, 상관상해 등이었다. 다만, 기강이 해이해져 대상관 범죄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국방부조사본부의 대상관 범죄 유형 분석에 따르면, 사고자의 91%가 평소 상관의 불합리한 지시나 통제, 인권침해, 소위 갑질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64조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문서나 그림 등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만취해 고성방가를 말리던 상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육군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올해 1월 상관모욕, 무단이탈,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사단 병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범죄와 관련해 “군대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암암리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참다 못해 ‘하극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군대의 특성상 같은 공간 안에서 계속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절차가 개시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변호사는 “특히 상관모욕죄는 군의 지휘권을 보장하고 통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넓게 인정되는 편이며, 처벌 수위 역시 일반 모욕죄보다 더 중하다. 장병 몇 명이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주고받아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배변호사는 “군대 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군대 내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상관이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상관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대상관 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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