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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상간남·녀위자료소송 위한 불륜증거수집, 이것만은 꼭 명심해야"

2020-03-24

 


 

 

[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이혼 소송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기도 하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 중 불륜, 혹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 문제가 엮인 사례가 꽤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용서하기 보다 부부생활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별도의 형사고소 및 형사처분은 어렵다. 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시 위자료 청구 혹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 남, 상간녀 소송 등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YK 안형록 이혼 변호사는 “대부분 외도 이혼의 경우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의뢰인들도 많은데 재판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내는 것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대다수가 외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자, 카톡, 사진, 카드 내역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도 무턱대고 수집하였다간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안형록 이혼 변호사의 주장이다.

 

안형록 이혼 변호사는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이 증거는 무조건 많아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률적인 조언 없이 섣불리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경우 불법적인 루트를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합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꼭 직접적인 증거인 관계 영상 및 사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한 “사랑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문자 만으로도 소송 진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형록 이혼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상간 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다시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매우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소송 중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꼼꼼하게 상의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안형록 이혼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YK 이혼 상속 센터는 7명의 가사,이혼전문변호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혼 전담 로펌이다. 안형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혼소송, 상속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승리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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