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개인 특수성 파악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소송 진행해야”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쟁점을 불러온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절반’이라는 기준이 늘 등장하기 마련이다.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절반, 맞벌이를 하였을 때에도 ‘절반’. 하지만 재산분할은 규모 뿐 만 아니라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5:5로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긴 어렵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된다. 만약 혼인 전 부모에게 상속, 기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 상속, 증여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재산을 상속받은 지 10년이 넘었고 해당 재산을 잘 유지했다면 배우자가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르다. 함께 협력하여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규모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관리를 모두 배우자에게 맡겨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최우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특유재산 (상속, 기여), 퇴직금, 연금 그리고 대출금 까지 모두 포함한다”며”채무가 많아 애초부터 소송자체를 포기하고 임의로 재산분할을 하는 부부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나도 모르는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도 있기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의 가치변화가 클 경우 본인이 직접 기여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수성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김진미 이혼변호사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길어 질 수도 있다. 재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 3자가 보아도 신뢰가 갈 자료로 입증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또한 이혼을 상처없이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