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소송,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 사례에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또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통해 침해 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처할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온라인을 통해 게임과 웹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이 서비스되면서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저작권법위반 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게임 개발업체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왕자전기’가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류 문화 전파에 힘입어 국내 게임 및 소설, 웹툰 등이 해외에서도 서비스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해외에서 국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저작권법 처벌 강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작권법 침해 여부와 손해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YK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과 관련 소송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저작물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민사 및 형사소송 등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