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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조정,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성립이 가능한 이유”

2020-03-17

 


 

 

이혼이란, 혼인을 한 남녀가 성립된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이혼 세가지 종류가 있다. 만약 둘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이의나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된다.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협의된 사항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혼 조정은 이혼자체에는 협의가 되었으나 기타 사항들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각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타협하는 것이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 소송을 제기 전 조정신청을 먼저 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조정을 거쳐야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민수 이혼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재판이 아닌 법원내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두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분쟁요소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까지 번지지 않아 감정싸움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협의이혼에서 필수적인 숙려기간이나 본인참석 절차(대리인 대신 참석 가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김민수 이혼변호사는 “이혼에 있어 마저 협의되지 않는 사항들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이혼조정을 추천한다. 이혼조정 역시 재판이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혼변호사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할 경우 조정조서 작성은 매우 신중을 기울어야 한다. 한번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내용을 번복하기란 어렵다.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본사를 포함하여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가사, 이혼사건 3300건 해결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는 7명의 가사,이혼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이혼전담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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