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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했을때, 카메라촬영죄 성립여부는?

2020-03-13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는 20153,6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상반기에는 16,000여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서로 동의한 상태로 촬영했다면 그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한 상태라 해도 추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이 때에도 몰래 촬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다툼을 한 후 앙금을 품고 촬영한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몰래 찍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영상을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가중처벌을 면한다 해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력한 보안처분으로 사회 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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