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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인 줄 알았는데 하도급법위반? 해결 방법 찾고 있다면

2020-03-13

 



 

 

 

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로 그만큼 하도급법위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있다. 2019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1479건 가운데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공사비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순한 미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나 변경 공사를 지시 받아 이를 시공했는데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문제가 생겨 기간이 지연되었음에도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원사업자조차 자신들의 행위가 하도급법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사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사례인 대금 지연의 경우도 원사업자는 그저 사정에 따라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후에서야 하도급법위반임을 깨닫고 부랴부랴 자문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비롯하여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 공사비 후려치기, 공사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위반에 걸리는 사안이 매우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외에도 벌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하도급법위반으로 부여되는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곧바로 결정되며 시정조치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누계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을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원사업자는 자신이 벌점을 얼마나 부과 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러한 제한 처분이 내려질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벌점 부과 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하도급법위반 문제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항변해도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때마다 법적 자문을 구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하도급법위반 계약으로 피해를 입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탄탄한 논리를 세워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홀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면 조금이라도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신속하게 해결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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