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뺑소니사고 인정 돼”
블랙박스, CCTV가 보편화 되면서 국내의 뺑소니사고 검거율은 90%를 상회한다. 그러나 여전히 뺑소니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해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뺑소니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해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거나 연락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하다.
설령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 했어도 뺑소니사고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는 피해자도 당황한 나머지 눈에 띄는 외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피해를 확인하게 되면 운전자를 찾기 위해 뺑소니 신고를 하거나 혹 어린이, 노령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다른 보호자가 대신 신고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단히 명함을 건네는 것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또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고도 명함만 건넨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뺑소니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 했다면 벌금형이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일 운전자가 피해자를 이동시켜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뺑소니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무작정 ‘몰랐다’는 말로 변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기록된 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자료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철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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