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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죄 전과 없어도 상습성은 인정돼…상습도박혐의로 처벌 가능하다"

2020-03-09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변호사

 

 

 

 

수십억의 판돈을 두고 불법도박을 해온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국내외를 오가며 500회 가량의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남성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게 된 검찰 역시 “동종 전과는 없으나, 구체적인 도박의 형태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와 함께, 그 간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남성이 직접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여죄도 추가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의 불법도박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건수는 매년 4천여건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주목할 것은 불법도박범들 대다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해왔고, 수사기관에서는 상습도박범들에 대해 엄중 수사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된 사건의 경우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습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 변호사는 “먼저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평소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가졌는지 확인해봐야만 한다. 단순하게 도박 횟수나 전과유무만을 가지고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의 성질이나 방법,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의 종합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해 상습도박의 유무가 결정된다.”며, “불법도박처벌 수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다. 상습도박처벌수위가 더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도박의 가담형태가 ‘도박장소개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행위는 베팅액수에 제한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특성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까지 적용 가능하다. 단순 도박행위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도박행위로 적용될 수 있는 처벌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도박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박범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백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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