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대한민국은 아동을 법으로 보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 된 지 올 해로 31년째를 맞는다. 2019년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이 전 세계 15개국 아동 5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의 아동들이 '교육적인 도구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답변 했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의 아동권리 정책을 평가하면서 아동 예산의 부족, 높은 아동 자살률,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폭력, 경쟁을 심화시키는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학대 및 아동 폭력의 경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먼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또한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중범죄인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동기와 결과, 피해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범위는 영유아, 어린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보다 훨씬 크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했을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나 방임, 유기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을 위반시,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친권 박탈, 취업 제한 등 보호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만약 사실과 다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 의료법 전문,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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