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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수당 계산법, 임금체불 문제에 미칠 영향은?

2020-02-25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인정되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지난 달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계산방법을 기존의 방법과 달리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의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총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존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의 경우 1.5배를 적용해 계산을 해왔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고 10만원의 임금을 받았을 경우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이지만 시간급을 계산할 때에는 1.5배를 적용하여 3시간으로 본 것이다. 결국 시간당 통상임금은 9090원이 된다. 

 

그런데 퇴직한 버스운전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실제 일한 2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따져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 중 법정수당의 미지급, 액수부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법이 달라진 이번 판례가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임금체불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문제에 휘말릴 경우 사용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위법하지 않은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그 협약에 따르면 된다. 법적 분쟁이 불거지기 전 미리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바뀐 계산법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2211436044056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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