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핵심 요소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자 배우자의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 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간 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면밀한 소송 준비를 해야만 한다. 법무법인 YK 이혼 상속 센터 김진미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 위자료 소송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다.
Q)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가?
A) 아니다. 반드시 성관계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카톡이나 문자 내용 혹은 다정하게 찍은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대화 내용에서 발견된 “자기야” “여보야” 등의 애칭이나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애정표현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Q) 배우자가 나와도 안면이 있는 지인과 외도를 했다. 이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A) 배우자가 지인이나 믿었던 사람과 외도를 했을 경우 그 배신감은 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억울한 마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확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송 외적인 제 3자에게 퍼트릴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억울함은 법적 절차인 소송으로 해소하는 것이 낫다.
Q) 상간자, 상간녀 소송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위자료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
A) 상간녀 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병행할 경우 이혼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상간자 소송도 길어질 확률도 크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외도기간,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 지어 말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평균 1천 500만원 정도다.
Q) 상간녀 소송도 기한이 있는가?
A)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된다.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무조건 상간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금물이다. 배우자 아닌 제 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한 증거 및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제 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외도의 사실이 애매하거나 외도 이전에도 이미 부부사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을 경우, 또 상간녀 상간남이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몰랐을 경우,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경우라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김진이 이혼변호사는 당부했다.
한편 김진미 여자 이혼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YK 이혼 상속 센터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섯 명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 로펌이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등 3100여 건의 이혼, 가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으며 서울 본사를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