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적발된 노원구 대마초 마약 거래, 처벌은?
얼마 전, 노원구 길거리에서 대마초 거래를 하던 남성 두 명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들이 길 거리에서 대마초 거래를 하는 장면이 구청 CCTV에 포착돼, 구청 관제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붙잡은 것이다. 구청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마약사범을 붙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시 야간 당직 근무자가 한 남성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기고 계속 추적 한 끝에 추후 다른 남성과 잎사귀로 추정되는 물품을 주고 받은 후 담배를 나눠 피는 것을 보고 마약거래임을 판단하여 인근 지구대에 연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범으로 적발된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법무법인YK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대마초 흡연 및 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대마초 흡연과 매매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마초 흡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대마초 매매의 경우에는 동조 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대마초 매매와 흡연 행위에 대해 각각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동종전과 여부, 대마초 흡연 횟수, 기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대놓고 마약류를 거래하고, 대마를 흡연을 하는 등 매우 대담하게 행동한 이들의 죄질이 매우 중하게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단속 추이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비단 마약범죄 사건은 마약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가족과 나아가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약류 사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