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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자보수,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 받아야

2020-02-24

 



 

 

 

건물의 하자는 잘못된 공사로 인해 건물에 파손, 누수, 균열 등이 생겨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을 말한다. 미관상 지장을 주는 것도 포함되며, 주거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침하와 균열도 포함되곤 한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을 건축하거나 인테리어 시공 등의 시공을 한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하자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구분 소유자와 시공사, 하자보수보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과 시공사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을 둘러싼 건설분쟁은 한 개인이나 기업체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초기부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공하자보수 분쟁은 주거형태와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도 하자보수 청구의 가부 여부가 결정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과 손해액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해결이 어렵고 잘못 대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공사하자보수는 종종 일상생활이 이어지는 곳이거나 생활을 할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하자가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인지 판단하게 되며, 건설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직면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시공사하자보수와 같은 부동산 건설분야 분쟁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해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해관계와 사실관계를 따져 피해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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