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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꼭 ‘집 안’이어야 할까?... 형사전문변호사 “허락없이 들어간 아파트 공용복도도 해당될 수 있어”

2020-02-21

 

 

 


 

 

 

 

영화 기생충이 국제영화제를 휩쓸고 있다. 칸 영화제에서는 ‘황금종려상’을 받고 최근에는 美영화배우조합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기생충은 기택(송강호)의 가족이 신분을 속이고 박사장(이선균)의 집에 취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박사장 가족이 캠핑을 떠난 날 기택의 가족은 박사장의 허락없이 그들의 집에서 파티를 벌이는 내용이 나온다. 비싼 양주를 꺼내 마시고 바닥엔 음식이 널부러지고 그야말로 난장판인 파티다.

 

그런데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다. 그러나 만일 기택의 가족이 집 안에서 파티를 즐긴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 마당에서 바비큐파티를 즐겼다면? 그래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라는 것이 꼭 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무실, 공용 복도와 계단, 담장안의 마당까지 주거에 해당한다. 실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 가해자는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을 침입하고 주거지까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변호사는 “우리 법은일부침입설을 채택하고 있어 현관에 발만 넣거나 창문에 머리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이며 “남편의 부재 중 간통을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인데,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주거침입죄는 주거로 인정하는 공간도 매우 넓고 최근 처벌도 엄중히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며 “주거 내에 사람 없다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되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 또한 높은 사건인만큼 해당 사건을 실제 수임하고 해결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YK는 최근 부산, 대구, 수원에 각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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