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성추행처벌? 기준에 따라 다방면에서 분석해봐야”
성범죄 사건 가운데에서도 두 사건을 단적으로 비교하여 경중을 따지거나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강제추행 사건이다. 성추행기준이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성추행처벌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등학생 제자의 손등을 만져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손등은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체부위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라고 볼 수 없기에 단순한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2심은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이성과의 신체접촉에 민감하며, 설령 그 신체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바라보는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강제추행 등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한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연령, 추행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법무법인YK 대구 곽태영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성추행기준은 획일화하여 정의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성추행처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다.
법무법인YK 대구 곽태영 변호사는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적극적인 대응 타이밍을 놓친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온전히 풀어낼 수 없다”며 “억울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최적의 타이밍에 발 빠르게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성추행 사건은 추행 당시의 정황을 담은 녹화 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제3자가 드물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빠른 판단력과 전문성이 깊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
곽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혼자서 벗어보려다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대처를 한다면 사건이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기도 한다”며 “성추행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신속히 바로 잡고 싶다면 형사사건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해 올바른 대응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다년간 2000건이 넘는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배출한 법무법인으로, 최근 서울사무소에 이어부산, 대구, 수원 지역에서도 분사무소를 통해 법률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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