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등 경제범죄,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 중요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중임으로 있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안이 적용되는 혐의나 성립요건, 처벌정도가 달라 사건이나 상황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횡령죄의 경우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요건으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 벌어진 경우 업무상배임으로 확정되면 처벌 수준은 강해진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가중처벌 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횡령 및 배임죄 등의 경제범죄는 범죄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범죄성립여부를 따진 후 이익규모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성요건에 관한 법적 주장을 어느 단계에서 제기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해야 한다.
횡령죄의 경우 실질 피해를 따지기 전에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 등의 경제범죄는 대응이 늦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업력 또한 소실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다면 조기에 법률적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YK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횡령배임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이득액의 정도나 범죄성립 요건의 충족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등을 따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