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받지 못한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
최근 B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 참다못한 B는 남편을 상대로 전 재산을 B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다. B의 남편은 본인의 유책으로 이혼을 하기는 하지만 이혼 후의 본인의 삶을 생각하여 재산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큰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하는 과정이다.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기에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기여도 주장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강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제839조를 따르면 아내가 가사노동 등을 하며 내조한 것도 기여도로 인정한다. 또한 이혼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 역시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는 권리가 있다. 상대방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더라도 이는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상대방의 유책이 클 경우 재산분할의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다.
법무법인 YK 강경훈 이혼전문 변호사는 “본인의 유책으로 이혼을 할 경우 의외로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다. 유책 배우자 역시 본인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찾아올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강경훈 이혼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일단 무조건 적으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의 범위, 기여도 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하기엔 어렵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개인이 스스로 밟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현명하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특유재산 분할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강경훈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각서, 합의서, 공증문서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다.
강경훈 이혼전문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무법인 YK는 서울 본사를 비롯 수원, 대구, 부산 등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법인 YK는 국내 대형 로펌 김&장, 광장과 더불어 연 매출 100억 클럽에 이름을 나란히 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의뢰인 1:1 개별 비밀상담을 통하여 각 의뢰인의 사례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3100여건의 이혼사건을 담당하여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