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상담 변호사 “복잡한 건설분쟁, 빠른 대응 필요하다”
부동산 건설분쟁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 설계시와 시공시 나타나는 주관적 차이, 변경시공의 불가피함, 건설 공정의 구조적 복합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건설업계에서 한 번 분쟁이 발생하면 건축주와 시공사 외에도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물로 내세우는 자료들의 법적 가치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결국 분쟁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데 건설업의 특성상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원칙적으로 건축주와 시공사의 관계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다시 도급 계약을 맺어 구체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현장의 관행에 따라 매우 부실한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아예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건축주가 부실공사나 지연공사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시공사 측이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수급인이 다시 또 다른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건설분쟁이 길어지게 된다.
이처럼 계약서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운 하도급 관계나 명의 대여 관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건설분쟁상담 과정에서 애를 먹기 일쑤다. 시기와 지역, 건설 목적 등 여러 요소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 관련 특별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관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건설분쟁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되면 감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분쟁상담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발생한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기성고 등을 제3의 감정기관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참고로 기성고란 토목공사에서 목적물의 완성된 수량을 표시하는 것인데, 시공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 수량을 만족하는 규격값 이내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한다. 이는 건설 비용의 중간 정산시에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 전했다.
이렇듯 많은 요소를 고려해 접근 방법을 결정지어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분쟁 기간이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 때문에 건설분쟁상담은 이를수록 좋으며 특히 부동산건설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단기간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 건설소송뿐만 아니라 조정 등을 통해 쌍방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건설분쟁상담에 응한다면 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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