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인터넷 광고 반복 클릭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해… 섣부른 행동 주의해야
바야흐로 인터넷광고의 시대다. 신문이나 입소문을 통한 광고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작은 음식점부터 대기업까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지 않는 곳이 없다.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를 진행하는데 그 중 클릭하면 소비자는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고 광고주에게는 클릭 당 광고비가 과금 되는 형태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경쟁사에 광고비를 과금 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클릭을 하는 경우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60대 남성 A씨는 경쟁사 파워링크 광고를 387회 클릭해 부당하게 광고비를 내게 한 혐의(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광고비가 과금되지 않은 클릭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고 이에 대해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에 있어 피해자들이 정상 클릭으로 오인, 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K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직접적으로 영업장에 가서 훼방을 놓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닭강정 거짓주문 이라든지, 암표거래라든지 나아가 공사장 옆에 고급 외제차를 주차해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까지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 성립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광고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신뢰까지 저해할 수 있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전변호사는 “애당초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볍지도 않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전변호사는 실제 업무방해죄 사건을 수임해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게 조력을 제공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의 여부는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속의 위기가 걱정된다면 이처럼 충분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전형환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YK는 올 초 전국 주요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