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표와 상표분쟁, 법률적 검토와 대응방안 필요해
오는 8월부터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조정대상이 한정돼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등 부정경쟁 행위 등은 위원회 통한 해결이 불가능 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분쟁 해결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에는 미등록 상표로 수백개 가맹점을 모집한 ‘명륜진사갈비’ 상표권을 놓고 상표출원을 위한 각축이 벌여졌다. 선등록상표인 ‘명륜등심해장국’의 이름과 판매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명륜진사갈비’ 상표등록이 2년째 거절됐음에도 출원이 계속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측은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낸 상태로 ‘명륜’ 상표권을 둘러싼 상표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표분쟁의 결과에 따라 명륜진사갈비의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브랜드 상표뿐만 아니라 행사명이나 가수 그룹명 등 다양한 분야에 상표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표를 두고 영업방해나 사용중지, 상표출원 등에 대해 사업시작 단계부터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상표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선등록상표와 관련한 상표분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상표등록이 된 상태라도 상표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상표분쟁은 해당 상표를 걸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및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미등록상표와 관련된 상표분쟁 등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상표가 유사하거나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상표법상의 판단은 특허법원이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나 해석이 필요하며,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표분쟁은 사업의 영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