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건설전문변호사 “불법건축물신고, 초기 적절한 대응이 중요”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허가 요건을 충족해 건축을 진행하다가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될 경우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다.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받게 되면 철거 시정명령이 나오고 강제이행금이 부과·징수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불법건축물 신고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건축물의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불법건축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위반되는 경우는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를 불법 증축한 때와 건축법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지만 소방이나 난방 등 개벌 법령에 의해 협의가 필요함에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고 싶다면 건축법 제 19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건축물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들이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할 때 불법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쟁점을 확인해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불법건축물 신고 이후 대처를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건축법이나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또 건축물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초기에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865224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