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신체에 위해 끼치진 않지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엄중”
타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성폭력득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호감 표현이나 수위 높은 농담이라고 여겨 무심코 한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백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이후 자신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도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당 범죄를 매우 가볍게 보는 경우가 다수”라면서도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폭력특별법으로 금하고 있는 엄중한 성범죄 중 하나이므로 이처럼 가볍게 대응해도 된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SNS의 다이렉트메시지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연락처를 알아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존 스마트폰 채팅앱과 달리 SNS는 상대 소유의 계정만 알고 있어도 쉽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에 쉽게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송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지 등 다양한 법리적 성립요소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에 대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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