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교통신문

부산 교통사고 변호사 “음주운전행정심판, 아무나 구제받을 수 없기에 신중히 접근”

2020-01-22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20만명에 이르며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은 이른바 ‘예비적 살인 행위’로 불리며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성인 남성이 술을 1~2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다시 말해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인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1년 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면허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면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게 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5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된다. 직접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벌점이 누적되어 연간 121점이 넘는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면 벌점을 무려 100점이 부과되므로 이미 누적된 벌점이 있다면 기준점을 초과하긴 어렵지 않다. 

 

 

음주운전은 분명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지만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라면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낮아져 전날 마신 술기운이 깨지 않은 상태의 숙취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순간 실수로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셈이다. 이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음주운전행정심판이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주는 제도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가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심리를 받아 ‘일부 인용’ 판결을 받는다면 11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준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부산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이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만 호소해서는 구제를 받기 어렵다.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 전력 유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 등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지식이 많은 교통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59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