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 변호사 “음주운전행정심판, 아무나 구제받을 수 없기에 신중히 접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20만명에 이르며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은 이른바 ‘예비적 살인 행위’로 불리며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성인 남성이 술을 1~2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다시 말해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인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1년 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면허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면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게 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5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된다. 직접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벌점이 누적되어 연간 121점이 넘는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면 벌점을 무려 100점이 부과되므로 이미 누적된 벌점이 있다면 기준점을 초과하긴 어렵지 않다.
음주운전은 분명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지만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라면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낮아져 전날 마신 술기운이 깨지 않은 상태의 숙취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순간 실수로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셈이다. 이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음주운전행정심판이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주는 제도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가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심리를 받아 ‘일부 인용’ 판결을 받는다면 11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준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부산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이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만 호소해서는 구제를 받기 어렵다.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 전력 유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 등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지식이 많은 교통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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