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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고 사람 잃는 사기죄 피해, 검사출신변호사가 권하는 대응방법은?

2020-01-22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2015년 국내 사기발생 건수가 25만 7천여건을 돌파한 이래로 사기죄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절도인 것과 비교해보면 신기한 일이다. 

 

금전 혹은 경제적 이익이 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사기죄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사기, 중고거래사기 등이 그 예다. 

 

반대로 사기죄라 생각해 고소를 추진했다가 성립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불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을 연기하여 수천만 원 대의 수익을 올린 유투버의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돈을 벌었으니 사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광고비가 주요 수입원인 유투브의 특성상 법리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청자들이 직접 돈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며 무작정 사기죄 고소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채무의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 성립이 되지는 않는다. 일부러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죄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파고들면 들수록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검사출신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거자료를 얼마나 제대로 구성하여 제출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는 사기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지위, 각종 서류,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가 하는 점이다. 진실을 날조한 것뿐만 아니라 은닉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포함되며 채무 발생시 변제 가능성, 변수의 존재 여부 등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서술은 사기죄 성립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신의 상황이 사기죄 피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피해 정황이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특히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1211510267443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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