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전문가 조력 필요해”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의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매우 대립이 심화되기도 하고 황혼이혼의 경우 지난날의 삶을 보상받겠다며 재산분할에 매우 큰 의미를 두기도 한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기본적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했을 시점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지 상관없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혼인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에 맞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하여 배우자에게 용서를 빌며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부부가 생활하며 발생한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소극대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 등을 모두 종합 판단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부부가 생활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닌 일방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분할대상으로 넣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재산분할 시 다툼의 요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 애초부터 이혼소송자체를 포기하고 임의로 재산을 나눠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애초부터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배우자의 재산목록 조회가 가능하여 더욱 정확하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에 조인선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규모의 가치 변화가 큰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기여도 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 만큼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고 조언했다.
조인선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혼상속센터는 6인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3천여건의 다양한 이혼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