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소프트웨어 무단 유통, 3월부터 형사처벌 가능해
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 2016년 3448건에서 2018년 1만3579건으로 증가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USB 등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될 때만 특허로 보호됐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고 새해부터는 무단 유통되는 SW에 대해 처벌이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인적인 사용이나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기술로 꼽히는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뜻을 밝혔으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강화를 언급했다.
불법복제소프트웨어는 보호가 취약한 대상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이 총 139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이 포함됐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조인선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특허침해 처벌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외에도 자동차나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고 불법복제와 유통 사실이 인식 됐을 때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