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엄중한 처벌 각오해야..”
얼마 전, 고금리일수,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등치는 불법 대부업체 직원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이자율 8,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는 물론 불법 추심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기간은 약 10개월, 피해액은 총 2억원으로 추산했다.
담당 검찰은 가장 먼저,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혐의를, 각종 협박을 통한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해당 대부업체가 조직망을 꾸려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켜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고금리 대부행위, 불법 추심행위, 범죄단체 조직행위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것이다. 특히나, 대부업에서 규정한 법정 이자율이 연 27.9%임에도 8,000%라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해왔던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액은 추산된 금액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민변호사는 먼저, “대부업법위반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와 법원의 관대한 처분은 범행을 확산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에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부 대부업법위반 사안으로 모든 사건들이 관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특히나,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들의 경우 불법 추심행위가 함께 문제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로 봐야 하며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사전 계획내용에 따른 조직적 범행의 여부,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 ▲범행의 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리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