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1초’와 성추행처벌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전국을 떠들썩 하게 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비록 집행유예이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성추행처벌의 새 척도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7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손님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호됐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으로 감형, 대법원은 A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 후 유죄를 확정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성추행처벌 이전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비춰볼 수 있다”며 “성추행처벌을 결정하기 전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의자에게 성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당사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내려지는 성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강제추행죄로 성추행처벌 중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때에는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보통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이 같은 사건 구조의 맹점은 사건 당시에 대해 제 3자의 시각에서 이렇다 할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당사자인 둘의 주장이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상대방과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성추행처벌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게 된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혐의가 억울하다면 피의자가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거나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억울함을 느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기 마련이지만 이때 감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 법리적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홀로는 이 같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