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 상습범죄 되기 쉬워”
지난해 대구에서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던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의 ‘사이버도박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대구에서 사이버 불법도박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이버 불법도박 혐의로 이처럼 검거된 이원 가운데 20~30대가 전체 인원 중 246명으로 65%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은 갈수록 확산되는 한편 이를 접하는 연령대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관한 적극적인 검거를 중점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사이버 불법도박을 벌인 이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불법환전 등 또 다른 불법 수단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 등 불법도박 플랫폼을 영위하기 위해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박,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의거 단순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박 범죄는 특히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도박 혐의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박 사건은 한번 연루되면 의존도가 높아져 재범 위험 또한 높기에 더욱이 주의가 요구된다.
유상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은 마약범죄와 같이 한번 손을 대면 상습적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도박 빚을 감당하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등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높아 더 큰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법도박, 상습도박 등 사건에 연루된다면 해당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대구지검 김천지청,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활약하였으며, 이후 다년간의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인정 받아 형사법 분야의 전문등록 또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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